728x90 반응형 개인형이동장치1 전동킥보드 법개정 면허 헬멧 최근들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함에 따라 사고율, 사망자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 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도로교통법을 5월 13일자로 새롭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새롭게 시행하는건 21년 6월 12일부터라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답니다. 국내 도로교통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 2021. 5.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