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imawesome.tistory.com/561 [Life & Story] 전동킥보드 법개정 면허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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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면허 헬멧

by 정보쏙쏙쏙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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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함에 따라 사고율, 사망자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 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도로교통법을 5월 13일자로 새롭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새롭게 시행하는건 21년 6월 12일부터라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답니다.



국내 도로교통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된다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범칙금, 과태료 금액)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이 강화가 되고 이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음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함. 보도 통행 불가
-보호장구 (안전모, 헬멧) 착용해야 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전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전동킥보드는 1인만 사용 가능, 2인이상 탑승 불가
-전기자전거의 경우 2인용이면 2인 탑승 가능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과로를 하거나 약물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
-등화장치 미작동할 경우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만약 음주운전을 했는지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측정불응 시 범칙금 13만원 부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 부과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할 경우 범칙금 1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보호 헬멧을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다



-1인이상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다
-지정차로로 이동한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를 이용한다
-보도에서 통행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거나 도로 주행시 우측에서 통행한다.
-운행시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주행하기 전에 기기 점검을 꼭 필수로 한다. (타이어, 브레이크, 핸들, 배터리)
-밤에 주행할 경우 전조등, 미등을 꼭 사용한다
-25km/h 미만을 주행하도록 한다. 과속을 내지 않는다.
-주차시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해야한다



원동기 면허란?


원동기 장치가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만 16세 이상인 자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즉, 만 16세 이상부터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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